(뉴스코리아=타라나키) 장윤정 특파원 = 경보수준 4단계로 폐쇄 중이었던 지난 주, 31살의 오클랜드 남성은 면제 서류를 위조하여 베이뷰 자택을 떠나 오클랜드 경계를 넘어 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뉴플리머스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잉글우드 주유소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긴급하게 세인트 존스 구급차와 의료진이 출동하였다.
그는 타라나키 군기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의료진들에게 자신은 며칠 전 오클랜드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의 Covid-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보건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남성은 곧바로 오클랜드로 돌아왔며, 10월 29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혐의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다.
이 남성이 왜 타라나키로 이동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오클랜드에서 타라나키 사이의 여러 지역과 타운들을 지나는 동안 검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쓰럽다’ 보다는 ‘쌤통이다’는 반응이 훨씬 많았으며, 법정 최고의 형량으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타라나키 지역보건위원회(DHB) 책임자인 길리언 캠벨은 서면을 통한 성명에서 병원 직원들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그 남자는 치료를 받은 후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위반 사례로는, 오클랜드에서 한 학생이 락다운 기간동안 오클랜드를 떠나 9월 9일 수업을 듣기위해 타라나키로 돌아가려고 거짓 서류를 사용한 후, 이 지역과 관련된 세 번째 위반이 되었다. 그 학생은 발견 즉시 격리되었고 음성 Covid-19 검사를 다시 받았다.
또한 24세 한 여성도 위조서류를 가지고 뉴플리머스에서 웰링턴으로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41세의 남자와 함께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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