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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 후 입국하면 격리기간 단축한다. 

녹색, 황색국가 동일적용
접종 완료자 입국 후 시설격리 5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미접종자 입국 후 시설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 진행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0.10 14:41
  • 수정 2022.02.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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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국가별 시설격리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의무기간을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단축한다. 

해리 로크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녹색국가(낮은 위험)와 황색국가(중간 위험)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입국자는 시설격리 중 5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0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색국가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존 10일의 시설격리 의무기간이 최소 6일로 단축되게 된다. 

한편,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접종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7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설검역을 마쳐야 한다. 이후 음성일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 14일째까지 가정 검역을 받는다. 

하지만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후 시설격리를 마칠 수 있어 결과 통보를 받는 시점에 따라 6일 또는 7일의 시설격리를 예약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

백신 완전 접종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필리핀 재외노동자 및 그 배우자, 부모, 또는 동반 자녀는 해당 거주 국가의 ‘재외노동청(POLO)’에서 발급 하게 되며,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 한 경우 ‘VaxCert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필리핀 검역국(BOQ)이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양국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PH를 승인한 외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인증서’ 또는 해외에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지참해야 한다.

이 또한 양국 상호 승인된 백신접종증명서에 대한 지침이 없어 당분간 혼선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는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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