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한·필리핀 FTA 타결…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양국 관세 94.8%·96.5% 철폐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0.26 14:45
  • 수정 2022.02.11 02: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 10. 26(화) 09: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과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뉴스코리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 10. 26(화) 09: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과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뉴스코리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한국과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인구 약 1억 1천만 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내 시장접근을 공고화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이는 한-아세안 FTA(‘07)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주요품목으로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됐다.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 철폐에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했다. 

민감보호 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요구해온 바나나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 한-필리핀 교역 현황 @뉴스코리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도별 한-필리핀 교역 현황 @뉴스코리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양국은 최근 국제적 관심사인 백신·기후변화(NDCs 포함)·문화 등 분야 포함,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통관은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으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고, 그간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부재가 기업들에게 애로점으로 작용한 바, 금번에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작성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대비 업계 편의성을 제고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법률 검토 및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