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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줬는데 범칙금 4만원” 직진우회전 차선 대기할 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 2가지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2.01.17 15:56
  • 수정 2022.01.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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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운전하다 보면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어쩔때는 뒤에서 빵빵 거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하는 바람에 난감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절대 비켜주면 안된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된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그래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떻게?

우측차선에서 진입해서 대기 중인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할 경우에는 뒷 차량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리는 행위‘

 

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따라서 뒤에서 경적 울린다고 괜히 비켜줬다가 본인이 위반하여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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