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태국 내 대마초 및 대마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annabis and hemp use in Thailand

  • 박범수 기자 travel@newskorea.ne.kr
  • 입력 2022.07.20 13:2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코리아) 박범수 기자 = 태국정부관광청은 7월 13일 “태국 정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태국을 선호하는 관광지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주요 정부 기관인 태국정부관광청은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광객과 태국 현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대마초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지난달 9일부터 적용된 태국의 대마초 관련 일부 합법화에 따라,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 및 건강 목적에 한정하여 대마초를 합법화하였다. 의사의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소유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금지된 마약 목록 중에서 중량당 0.2 % 이하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대마초를 제거했다. THC는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로 태국에서 THC가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5,000바트(한화 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대마초 정책은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이유로만 생산 및 소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마초와 대마 추출물, 대마 파생 제품, 대마초 및 대마의 일부가 포함된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가정에서는 지정된 신청서로 등록을 하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