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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허재혁 대학생 기자 dragonking0624@gmail.com
  • 입력 2022.09.01 13:48
  • 수정 2022.09.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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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와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여행사 직원들 (사진 : 뉴스코리아) 
코로나 검사와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여행사 직원들 (사진 : 뉴스코리아) 

 

(서울=뉴스코리아) 허재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월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9월 3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검사비용과 시간은 물론 확진시 귀국 일정 변경 등 입국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내국인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방한 여행객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검사 (사진 : 픽사베이)
코로나 검사 (사진 : 픽사베이)

 

서교동에 위치한 종합여행사 마린투어 담당자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결정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환영한다. 4차 접종까지 이뤄지고, 학령기 및 60대 이상 감염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비용과 편의를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도 폐지해주었으면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사 후 확진시 이용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또는 격리호텔 등도 확충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도 페지해 일상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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