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조창용 기자=예초기 사고가 매년 발생하지만 급기야 '사망'사고가 터졌다. 예초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예초기 제조사에 큰 책임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과실로 처리해왔지만 이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할 만큼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에서 예초기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A(61·여) 씨가 예초기 칼날에 목 부위를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18일 오전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예초기 사고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제조사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서 예초기 날에 우측 종아리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긴 바지를 입은 환자가 간이침대에 누워 있고 오른쪽 종아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소방서 현장대응단은 환자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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