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WEEKLY KOREA] 정우성이 언급하는 로힝야 난민은 누구인가?

  • 김인아 논설위원 taprohm@newskorea.ne.kr
  • 입력 2021.05.19 18:09
  • 수정 2025.02.14 14: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코리아=부산) 김인아 논설위원 = 지난 20125, 미얀마 서남부에 위치한 여카잉 지역에서 일어난 무슬림과 불교도 간의 폭행 사건을 통해 미얀마 내 이슬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는 무슬림 거주지가 불교도의 집단 공격을 받아 전소되다 못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로 몰려가거나 보트에 몸을 싣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201610월과 20178월에는 무슬림과 불교도 간 폭력 사태로 112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65만 명이 넘는 로힝자 무슬림 민간인이 유혈 충돌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후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무슬림을 영국식민지배기에 건너온 불법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인종청소 작업을 통해 추방하는 정책을 펼쳤다.

로힝자 무슬림의 상당수는 현재 방글라데시에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 로힝자 무슬림은 불법 이주민일까?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김인아 박사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김인아 박사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김인아 교수에 따르면, 무슬림이 미얀마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는 8~9세기라는 미얀마 전승이 존재하며, 실제 역사적 기록으로 등장하는 건 15세기로 이미 미얀마 역사속에서 하나의 토착민 집단을 형성해 살아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말까지 동남아의 해상무역이 번성하면서 이 기간에 미얀마 여카잉과 인도, 양 지역 간의 무역 활동에 의해 번영을 누리면서 이 시기에 무슬림 상인들이 미얀마 내로 대거 유입해 정착했다.

19세기 인도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미얀마 까지 지배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의 이동은 더욱 증가한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행정력이 기존의 인도에서 미얀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는 국경도 없었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제약도 없었기 때문에, 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자유롭게 일어났다.

말하자면 미얀마 무슬림은 이미 15세기에 미얀마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19세기에 더 많은 유입이 일어난 것이다.

영국으로 독립해 미얀마 국민국가가 창설된 1948년 이전까지의 미얀마의 영토란,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태국으로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인도로 연결된 광활한 땅덩어리에 불과했다. 서구 식민지배기를 거친 이후 국경이 그인 국가가 탄생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얀마 무슬림들은 자신들 역시 미얀마에 일찍이 유입해 정착한, 미얀마의 원주민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다.

무슬림들 가운데 특별히 로힝자무슬림을 미얀마 원주민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현재는 로힝자가 미얀마인 대다수가 믿고 있는 불교도가 아닌 이슬람교도라는 종교적 차이 때문에, ()종교 집단 혐오증이 미얀마 무슬림을 미얀마 원주민에서 제외 시키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무슬림 탄압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방글라데시 내 난민들의 극도로 열악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아웅산 수찌 역시 로힝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으며, 이것이 아웅산 수찌가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난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아웅산 수찌는 로힝자족 탄압 문제로 실제로 캐나다 명예 시민권을 박탈 당했고, 노벨평화상 역시 박탈해야 한다는 강한 비난에 직면해야만 했다.

비폭력과 인본주의, 인권신장이 핵심 가치인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로힝자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배척과 추방이 아닌,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추진 계획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