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코리아) 김상우 기자 = 대구광역시는 21일(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결혼이민자 인재양성-모국에서 못다 한 공부, 한국에서 이어가요’ 사례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대학과 관계기관 협약을 통해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를 운영했고,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통해 높은 취업률로 연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 내어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광역시는 입학 희망자가 본국의 학력 확인 및 학력 서류 준비가 어렵고, 취업 연계 관련 사업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한의대 4개 기관과 오랜 협의 끝에 2015년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용학과인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했다.
대구광역시는 학비지원과 성적 우수자 포상, 대학은 취업과 학비 지원 및 교과과정 운영, 다문화거점센터는 신입생 모집 및 서류 준비 지원, 지방고용노동청은 구인구직 연계와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역사회 연계 창업교육을 비롯해 신입생·재학생과 소통,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한국어교원·건강가정사)을 취득하게 된다.
저출생, 인구감소로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에 따른 규제 변경은 실행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구광역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자녀를 지역사회의 인재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사회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대구광역시를 기대한다.
한편 ‘2023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39건의 우수사례 중 본선 경진대회 당일 8개 사례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1건), 우수(3건), 장려상(4건)을 시상, 각각 1억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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