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4.7재보선] 말도 탈도 많은 박영선 후보 발언 '선거법위반 아냐?'

미성년자 유세에 이어 박영선 토론회서 ‘투표용지 봤다’ 발언 논란

  • 김은영 기자 river7106@newskorea.ne.kr
  • 입력 2021.04.04 01:27
  • 수정 2025.01.28 13:5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2021.4.3 @뉴스코리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2021.4.3 @뉴스코리아

 

(뉴스코리아=서울) 김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대충 보기에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여론조사기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로 생방송된 박 후보와 진보 유튜버들의 긴급 토론회에서 “일부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북 지역 몇몇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투표참관인들 있지 않냐”며 “봉투 넣을 때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민주당이) 55대 45로 이긴 것 같다”면서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지지 연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던 민주당은 사전에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미성년자 강군이 박영선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3 @뉴스코리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미성년자 강군이 박영선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3 @뉴스코리아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