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카드뉴스] 우리 동네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나만 몰랐어?!

  • 김은지 기자 newsjebo@newskorea.ne.kr
  • 입력 2024.05.07 13:01
  • 수정 2025.05.30 09:5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코리아=서울) 김은지 기자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 1인 1,500만 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④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우리 동네 무료보험, 꼭 확인해 보세요!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