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코리아=인천) 이창호 기자 = 오늘(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재외국민들과 외국국적동포들중 지급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에 국내에 체류한 자에 한해 아래 조건에 부합 되는 경우라면 지급 대상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1)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월 18일 기준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국내체류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신청대상 중, 신청기간(7.21~9.12)에 국내 부재 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라면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이 가능하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한국시각 기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나 국민콜 110(24시간 운영)을 통해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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