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충남 천안시 소재 A대학교 대학원장 B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상습 갑질과 함께 정기적으로 상품권등 금품을 수수했으며 일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 혹은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충청신문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A대학교 B교수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과정에서 문제의 B교수는 연구용역지원금 가운데 일부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배임 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다.
또한 본지 취재에 의하면 B교수는 경기도, 충청남도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모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제자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등이 응시한 심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마땅히 B교수가 기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참여하거나 관여한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며 심사후 해당 공모 원장들에게 "내 덕분에 네가 합격한줄 알라"면서 우회적으로 사례를 요구한 의혹도 함께 제기 되었다.
이에 본지는 관리 부처인 경기도, 충청남도 관련부처에 최근 3개년간 B교수가 국공립 원장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련 서류와 국공립 원장 심사에 여러차례 탈락하다 합격한 이력이 있는 C모 원장, D모 원장, E모 원장등의 명단과 일치여부의 공식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형사소송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따르면,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B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직교수 겸직금지 위반에 관해 교수창업의 명분으로 대학의 승인을 득한후 서울 모처에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출자금 4,000만원을 출자하여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단체는 B교수의 배우자인 J씨를 고문으로 B교수 본인은 이사장(회장)으로, B교수 본인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동 대학 K모 교수, 제자인 충남 홍성군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M원장 세종시 L어린이집 N원장등을 이사직에, 제자인 P를 사무국장등에 앉혔으며 감사 또한 B교수의 제자인 모 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Q교수가 담당하는등 공익목적 법인을 사유화 하여 운영해온 정황등이 해당 단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단체의 홈페이지상 이름이 올라간 일부 위원들은 본인의 이름이 단체에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것은 그 배우자가 소장으로 있는 유사기관을 통해 회계업무등을 맡게 하는등 남편이 실질적 사무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임원간에 특수관계인을 제한한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B교수와 배우자는 물론 B교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하는 인물들로 조직의 임원을 채워 외부 견제 없이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을 상당기간에 걸쳐 사유화가 가능하도록 장악한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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