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18일(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정선희 천안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갑질 사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난해 1월 천안시의회에 2023년도 의정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갑질 의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와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욕적 발언과 행동등 정상범주를 벗어난 요구와 갑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정선희 의원을 대상으로 ▲ 여러 사람 앞에서의 인격 모독 및 인신공격성 발언 ▲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서 감히”, “의원한테 따지는 거냐” 등 강압적 언행과 고성 ▲ 담당 업무 외 지원 요구 및 미이행에 대한 질책·비난 ▲ 하급직원(9~7급) 및 팀장(6급) 면담 거부, 부서장(5급 이상) 방문 요구 ▲ 직원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 발생 문제를 직원에게 책임 전가 및 비난등의 갑질로 다수의 의회사무국 및 시청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주민 대표의 이름으로 가려진 갑질을 멈춰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25년 정선희 천안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갑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 밝힌다.
우리 노조는 이미 2024년 1월, 천안시의회의 2023년도 의정활동을 설문조사와 함께 ‘갑질 의원’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와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의 비정상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언행과 자료요구에 시름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조사였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의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타인을 향한 괴롭힘을 자각하고 개선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조사 이후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모욕적 발언과 행동, 정상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결국 7월 3일 천안신문은 정선희 의원의 의회사무국 직원 갑질 의혹을 보도했고, 국민의힘은 갑질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노조는 의회사무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5건의 추가 사례를 접수하였다. 우리는 정선희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유감 표명을 하길 기대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두었으나, 피해 공무원만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뿐이었다. 직접 정선희 의원을 만나 언론 보도 건과 접수된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사과를 요청했고, 의원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초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난 8월 8일까지도 어떠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부득이하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선희 의원의 갑질 경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총 2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러 사람 앞에서의 인격 모독 및 인신공격성 발언
▲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서 감히”, “의원한테 따지는 거냐” 등 강압적 언행과 고성
▲ 담당 업무 외 지원 요구 및 미이행에 대한 질책·비난
▲ 하급직원(9~7급) 및 팀장(6급) 면담 거부, 부서장(5급 이상) 방문 요구
▲ 직원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 발생 문제를 직원에게 책임 전가 및 비난
이러한 갑질로 인해 다수의 의회사무국 및 시청 공무원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무기력증,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불면증·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등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8월 13일의 시사뉴스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공무원에 대한 갑질 권한은 없다. 만약 정선희 의원이 이번 갑질을 의정활동 속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민을 방패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는 7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묵묵히 일하는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상처준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동일 논란이 반복된다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천안시의회에 공식 항의하고, 소속 정당에 해당 의원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요구 등, 지방의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성명이 지방의원 갑질에 대한 마지막 외침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자들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의원들에게 성심껏 협조할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