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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실형 확정, 구속 수순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4.12.12 11:54
  • 수정 2025.04.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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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뉴스코리아 포토DB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뉴스코리아 포토DB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원심 판단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으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실형의 확정으로 구속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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