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원심 판단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으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실형의 확정으로 구속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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