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향후 절차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결의된 요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3일 밤 11시를 기해 이미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효한 상황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아 한다.
그러나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가 있기전까지는 계엄상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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