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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부터 14일까지 외부인 출입 전면 제한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4.12.13 11:22
  • 수정 2024.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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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뉴스코리아 포토DB
국회의사당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또한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도 금지했다.

이에 13일과 14일 양일간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14일 국회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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