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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모르는 김양호 판사, 탄핵요구 국민청원 29만명 동의 

  • 이호영 기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6.12 16:43
  • 수정 2025.02.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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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뉴스코리아=서울) 이호영 기자 = 우리 국민 29만명 이상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된 판결문에는 “더욱이 일본국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일본국이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 하고 있는”이라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독도’라는 용어 조차 사용하지 않는 등을 지적하며 해당 판결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라며,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청원글을 보며 “재판부가 아닌 Japan부다.”, “다케시마 라고 못 불러서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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