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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도시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5% 상향
▲현금보상 10% → 15% ▲채권보상 15% → 20% ▲대토보상 40% → 45%)
- 종합한도 상향 ▲1년간 1억 원 → 2억 원 ▲5년간 2억 원 → 3억 원

  • 김성덕 기자 dougkim@newskorea.ne.kr
  • 입력 2025.02.28 15:30
  • 수정 2025.02.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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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평택) 김성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27()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작년 910,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각각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56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되어,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이 각각 5% 상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합한도는 1년 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년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했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현금보상은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 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상향됐다.

이 의원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 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시의 미래를 위한 개발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병진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대표발의했던 수준만큼 오르지 못해 아쉽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5%라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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