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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없이도 재외국민등록 가능해진다

- 8월12일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구비서류 간소화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수요자 중심 영사서비스 제공하겠다”

  • 이창호 기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5.08.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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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인천) 이창호 기자 = 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이와 같이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제출서류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8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해외에서의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본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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