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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과 혈연의 귀환》 ② 재외동포법 개정 논의 - 법의 철학을 다시 써야 할 때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5.11.06 12:50
  • 수정 2025.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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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해외 동포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당시만 해도 600만 명 수준이던 재외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였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 법이 ‘동포를 품기보다 가르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살 코피노 규리는 집안일을 도와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 일행과 만났다. @뉴스코리아 문대진 특파원
12살 코피노 규리는 집안일을 도와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 일행과 만났다. @뉴스코리아 문대진 특파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여야 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한다.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자녀가 동포로 인정된다.

이는 재외동포를 ‘법적 국적’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조항으로, 혈통이나 정체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 때문에 라이따이한, 코피노, 미혼모 출신 해외 한인 혼혈아, 무국적 해외 입양인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재외동포청이 ‘우리의 피를 이은 이들’이라 공언하더라도,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적 취득 없는 경우 동포 자격 불가”라는 해석을 고수한다.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마닐라 코피노 마을을 방문하여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마닐라 코피노 마을을 방문하여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협소한 해석’ 유지

2001년과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논의는 ‘국적 회복자 및 조선족 비자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늘날의 혼혈 후손 문제나 혈연적 귀환 이슈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출입국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인구정책의 문제로 진화했다”며 “법의 철학을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제리트라냐스 일로일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시의원들이 한데 모여 임종성 의원과 코피노 문제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제리트라냐스 일로일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시의원들이 한데 모여 임종성 의원과 코피노 문제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개정 논의, 정부·국회에서 다시 ‘꿈틀’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무부 간 국정감사에서는, ‘재외동포법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이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 다수는 “혈연적 관계를 가진 외국 거주자도 일정 요건 하에 동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보였다.

법무부는 “혈연만으로 국적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도적 지원 조항 신설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외동포청 역시 ‘혼혈 후손·미등록 해외 한인 지원을 위한 예외조항’ 신설 TF를 운영 중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필리핀 현지 코피노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필리핀 현지 코피노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개정 방향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

 

1️⃣ ‘혈통 기반’ 보완조항 신설

  •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외국 거주자”를 재외동포 범주에 포함.

 

2️⃣ ‘인도적·역사적 사유’에 따른 예외인정 조항 도입

  • 라이따이한·코피노 등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집단의 제한적 인정.

 

3️⃣ ‘귀환 이민형 체류제도’ 마련

  • 체류→정착→귀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도화.

 

 

사진 오른쪽부터 한국인구정책연구회가 운영중인 코피노 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문대진 한국인구정책연구회 부회장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사진 오른쪽부터 한국인구정책연구회가 운영중인 코피노 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문대진 한국인구정책연구회 부회장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동포법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

법학자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의 본질을 “법률의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국가 철학의 전환”이라 말한다.

이제는 국적 중심이 아닌 ‘혈연·문화 공동체 중심의 동포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누가 우리 땅에 태어났느냐보다,
누가 한국을 자신의 뿌리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손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구정책연구회 문대진 부회장이 코피노 관련 모두 발언중이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한국인구정책연구회 문대진 부회장이 코피노 관련 모두 발언중이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요약

  •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 취득 부모’ 요건으로 인해 혼혈 후손 제외.

  • 인도적·혈통 기반 예외조항 필요성 제기.

  • 개정 논의, 정부·국회에서 재점화.

  • 법의 철학, ‘국적 중심 → 혈연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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