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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 최다 확진자 1,275명 발생...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면 달라지는 모습은?

지역 1,227명 해외 유입 48명
수도권 확진자는 1,066명... 전체 확진자의 약 87% 차지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
현재 거리두기 비수도권 개편 1단계, 수도권 기존 2단계

  • 최성민 대학생 기자 sungminchoi@uos.ac.kr
  • 입력 2021.07.08 16:27
  • 수정 2022.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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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존 1, 1.5, 2, 2.5, 3단계의 체계에서 1, 2, 3, 4단계로 간소화 한 모형이다. @뉴스코리아 최성민 대학생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존 1, 1.5, 2, 2.5, 3단계의 체계에서 1, 2, 3, 4단계로 간소화 한 모형이다. @뉴스코리아 최성민 대학생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최성민 기자 =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1,27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6만 4,028명이라고 밝혔다. 결국 우려하던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6일만이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격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개편된 거리두기(4단계 체계)가 적용 중이고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5단계 체계)가 적용 중이다.

중대본은 "상황이 3~4일 내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최고 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사적 모임은 기존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는 달리 시간대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6시 이후로는 사람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셈이다. 행사는 기존에는 50인 이하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시위 역시 인원과 상관없이 1인 시위만 허가된다.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역시 문을 열 수 없으며, 이 외 다중이용시설들도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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