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인천) 이창호 기자 =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동포 대상 법률서비스 확대 및 법문화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서비스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이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협력이 해외 동포 사회의 법적 고충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자 문제, 귀환 절차, 체류 관련 법률 이슈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보호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동안 동포들의 권익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감사한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모국과 세계 동포사회의 연대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국내외 취약계층과 법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관련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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