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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금제도 변경, 거주요건 두 배로…‘20년’

거주요건 10년서...20년으로 두 배로 늘려
니우에, 쿡 제도, 토켈라우 태평양 일부 국가들 예외조항
난민들도 예외조항 포함
50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거주요건...현행 그대로 유지

  • 안기종 특파원 newzealand@newskorea.ne.kr
  • 입력 2021.11.11 12:25
  • 수정 2022.02.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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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뉴스코리아) 안기종 특파원 = 뉴질랜드의 노령연금 수급 자격인 거주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로 늘리는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 시작 날짜를 연장되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국가지원 연금인 뉴질랜드연금(NZ Superannuation)의 자격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격 연령 65세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거주 요건이 매년 증가하는 시차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재정지출위원회에서 나온 만큼 내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은퇴관련 커미셔너인 제인 라이트슨으로부터의 요청 이후, 정부와 이 법안의 발의자인 국민당의 앤드류 베일리는 새로운 법안의 적용 날짜를 2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든, 해외에서 태어났든, 현재의 최소 10년의 거주요건 대신, 20세부터 최소 20년 동안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자격여건 채우기가 이민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된다.

새로운 법은 2년이 연장돼 2024년 7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그들은 출생일과 단계에 따라 10년~20년까지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10년의 거주요건 규정을 지키면 되고, 2042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만이 20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5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적어도 5년을 지내야 하는 현재의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거주 요건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재향군인연금에도 적용된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상태로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이 중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호주 내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OECD의 평균 거주 요건은 26년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의 15%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20%, 2060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니우에, 쿡 제도, 토켈라우 영역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들 국가에서 거주하는 것도 증가된 체류 기간에 포함되도록 허용됐다.

난민 할당제에 언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난민들도 예외 조항에 포함되었다. 55세 이상에 영주권자가 되는 난민 또는 보호받는 사람에 대해 10년 거주 요건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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