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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한국 미포함 ‘녹색국가’ 발표 

녹색국가 41개국, 적색국가 8개국 발표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황색국가로 분류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2.16 17:46
  • 수정 2021.1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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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국제공항(NAIA) @뉴스코리아 DB
마닐라국제공항(NAIA)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12월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를 발표 했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필리핀 이민국(BI)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인 녹색국가 41개국과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 8개국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필리핀 이민국이 발표한 “녹색국가”는 △방글라데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모로 △지부티 △감비아 공화국 △홍콩 △케냐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파라과이 △생바르텔레미 △시에라리온 △대만 △우간다 △베냉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가나 △인도네시아 △코소보 △라이베리아 △오만 △르완다 △생피에르 미클롱 △신트외스타티위스 △부탄 △중국 △콩고 △포클렌드 제도 △기니 △일본 △쿠웨이트 △몬세라트 △파키스탄 △사바 섬 △세네갈 △수단 △토고 등 41개국 이다. 

한편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는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북마리나 제도 △레위니옹 △산마리노 △남아프리카 △스위스 등 8개국 이다.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코로나19 중위험 국가인 “황색국가”로 지정된다. 

필리핀 도착 14일 전 적색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녹색국가와 황색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입국 가능한 비자와 함께 코로나19 RT-PCR 검사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 시설격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한다. 

시설격리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최종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목적지에 도착 하더라도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는 가정검역을 통해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접종여부 및 출발지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사•검역규정을 따른다. 

필리핀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인 녹색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무격리, 무비자 입국을 추진했지만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해당 정책을 전면 취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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