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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마스크 미 착용자 체포 및 구금 지시

1차경고 .2차 체포 명확한 지침 없어 인권 침해 우려

  • 이창호 특파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1.05.07 16:43
  • 수정 2022.04.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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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뉴스코리아이창호 특파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수요일 공개 연설에서 많은 필리핀 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입원하였다고 지적하면서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라고 대중에게 상기시키면서 얼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구금하고 조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해리로크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가혹하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며, 체포는 조례 또는 기존 법률에 부합할 이며, 조례가 없는 경우, 개정 형법은 체포자에 대해 최대 12시간 동안 구금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것이다. 발표했다.

하지만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공 장소에서 얼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통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원회 대변인 재클린 기아는 전염병으로부터 건강 프로토콜 준수가 필요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우선 합리적이고 인도적 징계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지시가 과도한 재량과 남용에 걸리기 쉬운 것을 염려하고,건강 프로토콜의 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상승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1일 평균 6천~1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누적 확진환자도 일백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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