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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후 격리 14일로 연장, 백신 접종여부 상관없어...

시설격리 10일 후 자택격리 4일 진행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호텔 예약서류를 지참해야 입국 가능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08 16:04
  • 수정 2022.04.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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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여행객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 후 14일간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7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국 후 6일이던 의무 시설 격리를 10일로 연장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0일간의 호텔예약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후 자택 격리 4일을 포함해 최장 14일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여행객이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결의안 114호에 따라 수정된 검역 및 보건 프로토콜을 승인한 이후 발표됐다. 

수정된 결의안에 따르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10일동안 격리시설에 머무르며 7일이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RT_PCR)를 받게 된다. 격리 9일이 되면 결과를 통보 받아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국(BOQ)의 격리해제통보서를 수령하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을 할 수있다. 이후 14일의 격리기간이 될 동안 자택이나 지역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한다. 

시설 격리 이후 4일 동안 진행되는 자택 격리를 확실히 관찰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지자체와 조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 역시 입국자가 열흘 동안 시설 검역소에 있는 동안 ‘엄격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검역국(BOQ)에 지시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인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 오는 승객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실시 하는 등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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