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거대 온라인 쇼핑그룹인 라자다(Lazada Group)와 PNP 필리핀 경찰청(Philippines National Police)은 현지시간 19일(월) 쇼핑몰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찰 제복과 휘장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 하였다고 전했다.
PNP 벤자민 아코다 주니어(Benjamin Acorda Jr) 소장은 성명에서 ”필리핀 행정명령 297호에 명시 된 경찰 제복 및 휘장의 제조 및 판매금지 품목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 하여 범죄에 이용한 사례 보고를 받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라자다와 협의를 통해 무단 판매를 금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혀 ”필리핀 경찰의 유니폼, 휘장 및 장신구는 필리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조 및 판매, 유통은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안전과 사칭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