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천안) 권순철 기자 = 올해가 절반을 넘어가는 가운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해 국회의원의 그간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서 우편물 '폭탄'이 한 아파트 단지로 쇄도했다.
국회의원은 선거 90일 전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의정 보고서 남발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긴다는 지적이 따른다.
13일 오전 천안시 모 아파트 단지 우편물 보관함에는 동일한 우편물들이 무수히 놓여져 있었다.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박 의원의 3년간의 의정활동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해당 페이지는 올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지에 대한 각오가 본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8월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박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가두살포나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에 보내졌어야 적절한 의정보고서가 8월에 들어서야 세대 우편물함으로 보내졌다는 점은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활동을 선전하는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주거지 바로 앞에 시기와 맞지 않는 의정보고서들을 보내는 행위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반감만 고조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보내진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새해에 보내졌어야 할 것들을 지금 와서야 이렇게 대량으로 보내면 휴지조각과 다름 없다."라고 말했다.
오고가는 주민들이 다른 우편물들을 꺼내느라 의정보고서 팸플릿들은 바닥에 떨어져 쌓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 활동이 시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의정보고 활동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의정활동이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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