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함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제안된] 법률을 개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한부모와 그 자녀의 보호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하원 다수당 부대표, ACT-CIS 부분 목록 의원 Tulfo와, Daza 하원 소수당 부대표는 현지시간 10월 1일(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Tulfo와 Daza는 "자녀 양육비 법안"으로도 알려진 하원 법안(HB) 44호와 하원 법안(HB) 8987,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제도권 결혼여부)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자녀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금), 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HB 44에 따라 부모는 취업에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법률이 보장된 취업 가산점 부여 예정)
"Dapat isipin ng mga magulang na obligasyon nila na maibigay ang pangangailangan ng kanilang mga anak kahit pa wala ito sa kanilang kustodiya(부모는 자녀가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자인 Daza 의원이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HB 44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PHP 6,000(한화 약 15만원)의 월간 지원을 강제 받게 된다. 또한 전국 아동 지원 프로그램(National Child Support Program)도 창설된다.
반면, HB No. 8987에서는 재정 지원을 개인 소득의 10%로 제한을 두지만 최소 월간 PHP 6,000 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는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PHP 100,000(한화 약 250만원)~PHP 300,000(한화 약 7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의원은 HB 8987, 즉 '발라수바스 반대 법안'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늘 추구해왔던 보호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한부모와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잘 만들어지도록 더 많은 부문과 협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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