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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서 람보르기니에 폭죽 발사’ 24세 한인 기소

- 항공기 폭발물 및 방화 장치 배치 혐의로 체포돼
- 유죄 입증 시 최대 10년형

  • 신승준 특파원 newsjebo@newskorea.ne.kr
  • 입력 2024.06.08 11:09
  • 수정 2025.07.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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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쏘는 영상 @유튜브 갈무리
헬기에서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쏘는 영상 @유튜브 갈무리

 

(뉴스코리아=LA) 신승준 특파원 = 캘리포니아주 24세 한인남성 최OO씨가 헬기를 탄 채 질주하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쏜 뒤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현지시간 6일 연방검찰은 지난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비행중인 헬기에서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폭죽을 쓴 최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 ‘알렉스 최’로 활동하며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5일 항공기 폭발물 혹은 방화장치 배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폭죽 사용이 불법인 캘리포니아 대신 네바다주에서 폭죽을 구입해 가져와 헬기 폭죽 사용 촬용 허가 없이 영상을 찍었다.

1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서 두 명의 여성과 헬기에 동승한 최씨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은 연방 토지에 속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 엘미라지드라이 레이크베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죄 입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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