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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호치민시는 5월 31일 0시부터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 이웅연 특파원 leejjang@newskorea.ne.kr
  • 입력 2021.05.30 19:47
  • 수정 2022.04.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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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뉴스코리아) 이웅연 특파원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Nguyen Thanh Phong은 5월 31일 0시부터 호치민시 전체가 지침 15 에 따라 거리 두기를 시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된 지침 15 는 공공 장소에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화하며, 사람간 최소 거리 2m 를 엄격히 준수 해야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을 떠나야한다.  매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호치민시는 5월 31일 0시부터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이웅연 특파원
호치민시는 5월 31일 0시부터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리 마트에서 생필품등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이웅연 특파원

또한, 필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여전히 ​​운영 할 수 있지만, 운영시 질병 예방에 대한 안전한 거리와 규정을 확보 해야한다.

 

COVID--19 예방에 관한  총리 고유 지침 15-16-19  표사진 : 뚜오이쩨
COVID--19 예방에 관한  총리 고유 지침 15-16-19  표사진 : 뚜오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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