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이학철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부통령 출마의사를 공공연하게 말 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프랭클린 드릴론 상원의원이 “이는 1987년 개정 된 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유린하는 처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법무장관을 지낸 드릴론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1987년도에 제정 된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통령 출마에 나서는 것을 금지 하지는 않기에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 다만, 부통령은 대통령의 직을 1순위로 승계 받는 자리이기에 이런 이유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필리핀 공화국 헌법 제 7조 4항에 보면 “대통령은 당선 된 후 4년 이상 직에 재임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선을 허용치 않으며 또한 같은 공직에 당선 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는 없지만 부통령으로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에 두테르테 지지자가 당선이 되고 부통령에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 당선 된 대통령이 사임을 해 버린다면 부통령인 두테르테가 다시 대통령으로 직이 위임 된다는 부분을 드릴론 상원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