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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장애인 장애판정 기준 개선

  • 배영주 대학생 기자 dudwn859@naver.com
  • 입력 2022.01.07 16:14
  • 수정 2023.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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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배명주 기자 = 지난해 4월 13일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건강 및 의료, 이동 시 혜택, TV/인터넷 요금, 문화생활 등) 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서 장애에 따른 구비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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