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시, 군, 구청/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등 기관방문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4~5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시,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민원인의 지문만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아도 수수료는 무료다.
과거에 비하면 참 빠르고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국내에 민원증명발급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98년 부터니, 어느새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발급속도, 본인인증 절차등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른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신분증은 필요 없는 대신 반드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해야만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 서류들을 발급 받을수 있다.
하지만 농사일, 혹은 손을 많이 사용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문이 닳아 인식이 안되어 발급을 못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손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이용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고등으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지문에 상처가 생겼다거나, 절단등으로 엄지 손가락을 사용할수 없는 민원인들에게는 애물단지나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국민 생각함'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확인 외 본인확인 대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 되지 않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이왕이면, 양손 10개 손가락 모두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봄직도 한데, 무슨 연유때문인지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도 오직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지문만을 요구 하고 있다.
이제라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문인식 기능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외에도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할수 있게 개선 되어야 할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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