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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 접종자만 해당, 해외 교민들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 예정…국내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에만 적용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02 16:42
  • 수정 2022.04.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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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NewsKorea 포토 DB
백신접종 @NewsKorea 포토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 다녀온 이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지침이 시행되지만 해외에서 거주중인 교민들이 거주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후 국내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 거주 교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 후 환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다녀와 입국한 경우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 받을 수 있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나 해외에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 경우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해외 교민들의 불만에 방역당국은 관련 검증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믿을 만한 방식으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하루 빨리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해외 거주 교민들이 국내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로 방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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