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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해외서 접종한 백신에 자가격리 면제절차 마련”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절차 마련할 것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면 해외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 가능 할 듯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10 18:59
  • 수정 2021.12.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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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뉴스코리아 DB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뉴스코리아 DB

(서울=뉴스코리아) 이호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을 접종한 국외 동포가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말하며 “다만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또 국가 간 상호주의 입장에서 서로 우리나라 예방접종 증명서가 그 나라에서 또 인정이 되어야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국가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해외에서 접종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를 먼저 인정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의 경우 국가 예방 접종 등록 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갖고도 접종 횟수나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접종의 경우 쉽게 적용을 하고,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그런 식의 공신력 있는 정보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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