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필리핀, 외국인 입국금지는 해제… 관광객은 여전히 입국할 수 없어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02 16:50
  • 수정 2022.04.11 02:0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사진 :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갈무리)
필리핀 이민국 (사진 :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갈무리)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지난 1일 해제 되었지만 관광객의 필리핀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고 필리핀 이민국이 강조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현재 필리핀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현존하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기관간 신종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IATF-EID)’에 의해 입국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규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이달 1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은 후 이민국에 입국관련 문의가 많음에 따른 안내로 알려졌다. 

앞서 필리핀 이민국은 이달 1일부터 기존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유효하고 현존하는 특별거주자 및 퇴직자 비자(SRRV) 또는 9조 a항 임시방문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시 필리핀 외무부의 입국 면제 서류를 제시하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인가된 검역시설 호텔에 최소 7박 이상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격리기간 중 6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가능한 여행객의 수는 일일 최대 입국 승객 수용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인도발 승객이나 14일 이내 인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14일 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