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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부모도 ‘입국허가서류’ 필요

9(a)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허가 서류 필요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5.17 13:42
  • 수정 2022.04.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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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부모가 필리핀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와 입국허가서류를 확보 해야 한다고 필리핀 이민국이 강조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부모들은 발릭바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국가에서 필리핀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필리핀 외무부(DFA)’ 또는 ‘필리핀 코로나19 대책본부(NTF)’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서류를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9(a)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허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필리핀 국민과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인 발릭바얀 특권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다. 발릭바얀을 받게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부터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공인된 검역 호텔이나 시설에 10박의 예약을 해야 하며 10일간 해당 시설에 검역 후 최종 목적지에서 4일간의 자가격리를 진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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