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0월 10일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으며,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3 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자진출국자가 계속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등으로 귀국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기간(23년 9월 11일 ~12월 31)을 24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 부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전하며 "불법체류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괄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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