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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대포통장 판매책 필리핀서 체포 

해당 혐의로 1079건 이상의 범죄가 신고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2.05.31 06:32
  • 수정 2022.06.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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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이 수배중인 한국인을 검거했다. @뉴스코리아 
필리핀 이민국이 수배중인 한국인을 검거했다. @뉴스코리아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배중인 한국인이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은행계좌와 직불카드를 개설한 뒤 제3자에게 계좌 접근수단을 판매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수배중인 J(52)씨를 지난 25일 필리핀 까비떼주(州) 트리아스시(市)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J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대상자 이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여권이 취소되어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에는 이민국의 추방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국 사법당국에 의하면 체포된 J씨는 해당 혐의로 1079건 이상의 범죄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타기그시 캠프 바공 디와(Camp Bagong Diwa)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추방절차를 밟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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