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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리핀, 부스터샷 접종 외국인에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부스터샷 접종 여행객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
여행자보험 제출 역시 폐지
필리핀 관광청은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2.05.27 16:59
  • 수정 2023.10.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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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필리핀 언론사 필리핀뉴스에이전시(Philippine News Agency)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빌려 5월 30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완전한 백신을 접종한 필리핀인 및 외국인은 더 이상 필리핀 도착시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크리스티안 아블란(Michel Kristian Ablan) 대통령 대변인 및 커뮤니케이션 차관 대행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IATF-EID(신종 전염병 관리 태스크포스)가 승인한 결의안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IATF-EID 결의안 168에 따라 18세 이상 필리핀 입국 여행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받은 경우 RT-PCR 테스트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출발 전 RT-PCR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2회를 받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사람과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추가접종을 받은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12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입국하는 승객은 여행자 보험도 가입할 필요 없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필리핀에 여행할 경우 최소 보장금액 3만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입국이 가능 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코로나19 접종 증명서와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그리고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출발지 또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는 티켓을 소지하면 된다. 

필리핀 정부가 허용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예방 접종 및 예방 증명서, VaxCertPH, VaxCertPH를 승인하는 외국의 국가의 디지털 증명서, IATF-EID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이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여행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RT-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 항원 음성 검사 결과서를 제시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5일째 되는 RT-PCR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또한 도착지에서 14일까지 자가격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필리핀을 여행하는 외국인과 필리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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