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오는 3월부터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현재는 금융권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체기록을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보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등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신용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을 발급 받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지난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일체 금지된다.
이로인한 신용점수 상승 효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금융권은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용회복 조치로 신용점수(신용평가사 NICE기준)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치로 상승된 신용점수로 저금리 대출 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15만명은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25만 명 가량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되면서 대출 접근성 또한 향상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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