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호놀룰루) 김찬훈 특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회장 박봉룡, 이하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는 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도 한국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협력을 확장해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하자는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한반도 전체의 자유, 민주, 통일 국가'를 '815 통일 독트린'의 최종 목표로 정의했다.
'815 통일 독트린'의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사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고,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기회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두번 째로 윤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 협력과 인도적 현안 등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세번 째 방안으로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국제한반도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새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한편,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815 통일 독트린'을 인지한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는 지지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박봉룡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피할 수 없는 민족적 염원이자 사명이며, 한반도가 자유와 평화체제로 통일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박봉룡 회장은 "통일 독일의 경우도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이 자유 의지로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키웠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하나의 정부를 염원하자 국제 사회가 지원과 성원으로 화답하면서 지연과 갈등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의 주체로 남북한 주민을 정의했고, 방법론으로 내부 변화와 정보 접근 확대를 제시했으며, 지원채널로 '대화협의체'와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예시했는데, 이는 아주 주체적이며 실천적인 자유통일론"이라고 말했다.
과거 통일 독일은 실제로 '주체적이며 실천적인 내부변화'를 통해 민족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당시 동독과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 의지 천명과 대규모 시위사태를 목격하자 전격적으로 통일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지리한 통일 논의방식 대신 속전속결식 통일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이로써 통일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과 경제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된 '자결권'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시작했으나 새로운 헌법을 신속히 만들어 통일을 완성했다.
당시 서독의 '기본법' 전문은 "전체 독일 민족은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자결권'을 강조했다.
이어 동법 제23조는 "기본법은 당분간 바덴, 바이에른 (중략) 등 서독 지역의 주에만 적용되고 독일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입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해 통일 후 동독에 대한 법 적용까지 염두에 뒀다.
또한 동법 제146조는 "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의결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새로운 통일헌법'의 등장과 이 이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다.
이같은 통일을 대비한 사전 법적 준비에 따라 서독은 동독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드메지어 정부와 '1:1 화폐통합 조약'과 '통일 조약'에 합의했다.
무엇보다 무혈 통일의 원천은 동독 주민들의 '내부 변화'를 통한 '통일에 대한 자유의지'의 표출이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세계 최고수준인 사회복지 정책을 동경하고 선호했고, 이에 서독은 양 민족간 자연스러운 '정보환류(Information Streaming)를 유도했다.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 철벽 같은 해변 바위를 깎는다'는 유수파암(流水破岩) 전략을 활용한 셈이었다.
다음은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의 지지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환영 성명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헌법정신에 입각한 숭고한 가치인 자유통일방안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님은 금번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815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헌법에서 부여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통일비전과 통일추진 전략 등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국민과 북한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는 대통령님의 평화통일 비전과 전략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2024. 9.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박봉룡 회장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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