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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노선 재개방 계획

베트남 민간 항공청 항공 재개안 제출

  • 이웅연 특파원 leejjang@newskorea.ne.kr
  • 입력 2021.04.13 15:20
  • 수정 2022.04.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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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뉴스코리아) 이웅연 특파원 = 베트남 민간 항공국은 베트남으로 승객을 태워 오는 국제 정기선 운항 계획 보고서를 교통부에 전달했다.

1단계는 베트남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패키지 비행만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2단계는 2021년 7월부터 국제 노선 복원의 진행이다.

베트남 국민 및 모든 외국인은 입국 직후 격리를 하게된다. (COVID-19 대해 음성 테스트를 받아야함)

 

 

코로나 이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는 베트남항공 @사진 베트남 항공
코로나 이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는 베트남항공 @사진제공 베트남항공

 

항공국에 따르면 처음에 베트남과 일본,한국,대만(중국)간 노선에서 각 항공사에 대해 주4회 / 편도로 운항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승인된 출입국 계획을 포함한 비행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위의 계획에 따르면 일본,한국,대만(중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승객의 총편 수는 주당 24편이며, 격리 된 승객수는 주당 6,000~7,000명으로 예상 된다.

3단계는 "백신 여권" 및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 접종 진행 상황과 사회의 대규모 예방 접종후 지역 사회 면역 평가에 따라 2021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백신여권 은 백신의 효능을 마련한 국가나 지역으로 정의하며 초기 빈도는 각 항공사에 대해 주7회 운항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국에서 백신여권 (COVID-19) 관련 회의중이다. @사진제공 Tuổitrẻ.vn
베트남 보건국에서 백신여권 (COVID-19) 관련 회의중이다. @사진제공 Tuổitrẻ.vn

 

따라서 베트남 입국 전 3-5일 이내에 Real-Time PCR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검사를 한 승객과 인증서를 받으면 중앙 집중식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입국후승객은 현지 거주지를 당국에 신고하고 7-14일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해야한다.(보건부지침)

단, 코로나 음성 테스트 및 국제 예방 접종 인증서가 없는 승객은 전액 자비로 14일동안 격리 시설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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