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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표 항공사 필리핀항공, 미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기업 정상화 노력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9.05 02:31
  • 수정 2022.04.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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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 항공기 (사진 : 필리핀항공 페이스북 캡쳐)
필리핀항공 항공기 (사진 : 필리핀항공 페이스북 캡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대표 항공사 필리핀항공이 코로나 팬더믹에 따른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4일 미 파산법 ‘챕터 11(Chapter11)’에 따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필리핀 현지 언론 인콰이러 등이 보도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닌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필리핀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평소와 같은 업무”라며, 승객과 직원은 파산호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편은 중단 없이 계속 운항하고, 모든 티켓, 바우처 및 마부하이 마일리지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항공은 직원, 고객, 정부, 임대인, 대출 기관, 공급업체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현재의 재정적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항공은 구조 조정 계획을 통해 기존 채권자로부터 차입금 20억달러 이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의 항공기 규모를 25% 줄이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항공은 이번 상황과 별도로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의 송환 항공편을 마련하는 데 필리핀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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