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타슈켄트) 신현권 특파원 = 질병관리청은 12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국내·외 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11월까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총 16개국이다.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카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이 포함돼있다.
12월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는 이 중 10개국이 빠진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내달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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