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필리핀서 백신접종 완료해도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못 받는다.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필리핀 등 4개국 추가 지정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격리면제서류 발급업무 중단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6.29 11:22
  • 수정 2022.04.11 10: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필리핀이 추가되어 7월 필리핀 교민들의 입국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사진:클락국제공항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필리핀이 추가되어 7월 필리핀 교민들의 입국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사진:클락국제공항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29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 필리핀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왔다며,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의 경우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공익적 사유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 시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14일 격리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7개 국의 격리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추가해 총 21개국으로 늘렸다. 

이에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7월 입국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조치는 방역대책본부가 변이 유행 국가 명단을 재평가해 재지정 할 때까지 유효하게 됐다.

다만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 하더라도 2주 유예기간을 거쳐 입국일 기준 7월 11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류 발급 업무를 중단하고, 향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서 필리핀이 제외 될 경우 해당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필리핀 동포들은 동포 대화방을 통해 당혹감을 표현하면서도 8월 목록에 필리핀이 빠지길 바라고 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