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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 입국시 격리기간 14일→10일로 단축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1.02 18:55
  • 수정 2022.02.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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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적용되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기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기존 14일에서 10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 적용된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입국자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입국 1일차 PCR검사를 받은 후 격리를 시행하게 되며, 격리 9일차 격리해제 전 PCR검사를 다시 실시 해 음성 확인이 될 경우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에 격리가 해제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다만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필리핀은 한국 방역당국이 발표한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에 포함되어 11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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