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비쉬케크) 맘라리예바 아이다 통신원 = 현지시간,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뇌물 공여'등에 따른 범죄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3일에 현지에서 구금 된, 한국인 선교사 K씨와 키르기스 공화국 국민 L씨 등의 첫 재판이 비슈케크 시법원에서 열렸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 중 한 곳에 소속된 이들은 이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선교사들이 참여한 예배가 종교 분야의 법률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행정적 제지와 벌금이 부과된 후 한국인 선교사 K씨는 기관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경력등을 고려하여 종교 활동 허가가 당국으로 부터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화 1,000달러의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5월 29일, 한국인 K씨와 키르기스스탄 국민 1명이 국가안보위원회 직원에게 500달러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한국인 선교사 K씨는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임시 구금센터에 수감된 채 현지시간으로 29일 첫 재판이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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